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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강령
온타이드는 현지 법령 및 사회적/윤리적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일련의 조건과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공장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준수하고 행해야 하는 규정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온타이드의 모든 사업 파트너와 공급업자들은
이 행동강령을 현장에 게시하고 온전히 준수해야 합니다.윤리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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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규정
사업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여타 부당한 사업상 영향력 행사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자 및 사업 파트너들은 온타이드의 윤리강령에서 강제하는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서명하고 승인해야 합니다.부정부패방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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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광물 정책
2010년 미국 상장기업들에 적용되는 Dodd-Frank 법령으로 해당 기업들의 제품에 필요한 부품으로 들어가는 분쟁광물사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온타이드는 고객사의 모든 제품에 분쟁 광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지하고 협조합니다.분쟁광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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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프로그램
다차원의 방지 수단을 강구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온타이드는 사회기업책임 관련 위반을 방지 하고자 전 세계에 걸쳐 다차원의 방지 수단을 강구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생산 시설과 본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3자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Monthly factory audit
- 월간 공장 평가
- Grievance review from HQ
- 본사 근로자 고충 현안 점검
- Quarterly HQ virtual audit
- 분기 본사 온라인 평가
- Root Cause Analysis
- 원인 분석 프로그램
통합성,투명성을 통해
강화된 감시 체계
- Better Work
- 노동
- WRAP
- 노동
- SMETA
- 노동
- SLCP
- 노동
- Security
- CTPAT
- Higg VFEM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