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액면)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6년 3월 27일 개죄된 제59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의 및 「상법」 제 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인 2026년 4월 30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이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1주로 병합됨을 공고합니다.
1. 액면병합 전.·후 주식에 관한 사항
2. 병합일정 가. 주식병합 공고 : 2026년 3월 27일 나.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6년 4월 28일 ~ 2026년 5월 19일 다. 주식병합 권리배정기준일 : 2026년 4월 29일 라. 주식병합 기준일 : 2026년 4월 30일 마.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6년 4월 30일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에 효력 발생) 바.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6년 5월 20일 사.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 후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구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수주의 현금지급으로 인해 상기 병합 후 보통주식수 및 우선주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3월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322, 6층 (역삼동, 크리스역삼빌딩) 주식회사 온타이드 대표이사 우 혁 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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