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28일(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22 크리스역삼빌딩 지하 1층 강당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 및 영업보고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7기(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03월 15일 ~ 2024년 03월 27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용/범용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PASS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안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대리인 신분증
7. 주주총회소집의 통보·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은 당사의 본사,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정보통신망에 게재 또는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에 대하여 상법 제 542조의 4 제 1항, 상법 시행령 제 10조
및 당사 정관 제 19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2일
주 식 회 사 국 동
대 표 이
사 우 혁 주(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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